최종편집: 2024-06-17 17:50

  • 구름많음속초32.4℃
  • 구름많음29.9℃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4.3℃
  • 구름많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31.8℃
  • 구름많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30.9℃
  • 구름많음서울29.0℃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8.9℃
  • 구름많음대전27.8℃
  • 흐림추풍령25.6℃
  • 흐림안동27.1℃
  • 흐림상주27.0℃
  • 흐림포항28.1℃
  • 구름많음군산26.1℃
  • 흐림대구28.1℃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3.8℃
  • 흐림흑산도23.1℃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3.8℃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8.5℃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8.6℃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2℃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4.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4℃
  • 흐림봉화25.3℃
  • 흐림영주26.9℃
  • 흐림문경27.9℃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6.2℃
  • 흐림의성28.0℃
  • 흐림구미28.1℃
  • 흐림영천27.7℃
  • 흐림경주시27.3℃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6℃
  • 흐림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9℃
  • 흐림남해24.1℃
  • 흐림26.6℃
기상청 제공
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조경수가 경관 헤쳐

건물주 사용승인 후 조경수 훼손 심각

1.jpg

 

[굿뉴스365] 세종시내 일부 상가 앞에 건축허가를 위해 식재한 조경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종시청 인근 일부 상가 주변에 준공 당시 식재됐던 조경수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싹둑 잘려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나 상인들이 건물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상가건물 등에 심어진 수목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조경 수목으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앞에 식재된 수목은 건축주 개인 소유부지에 심어져 있어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행정적 제재는 어렵다”며 "조경면적 확보 및 조경수를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으로 생각하는 건축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 조경의무면적은 연면적 2천㎡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천㎡이상 2천㎡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이다.

 

2.jpg

 

3.jpg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