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0:22

  • 맑음속초24.9℃
  • 맑음23.9℃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5℃
  • 맑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4.8℃
  • 흐림진주25.9℃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5.1℃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보은24.2℃
  • 구름조금천안24.3℃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3.5℃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조금봉화20.2℃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0.9℃
  • 구름조금영덕20.2℃
  • 구름조금의성23.5℃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공주시청

 

[굿뉴스365] 공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만 5,311건, 4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6,897건, 8억 3500만원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면서 기본세율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이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에도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안내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또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