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는 도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각종 규제발굴과 함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해 24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담당자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상담 희망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7월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법제처와의 추진일정 협의를 거쳐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방식으로 정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자치법규 중 341개 도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98개 조항에서 정비기준 제시 및 상위법 제·개정사항이 발굴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초안 마련 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추진 방향은 ▲법제처와 정비방향 및 일정 협의 등 협업추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 우선 정비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을 해당 부서와 일정협의를 거쳐 정비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대한 정비를 법제처와의 협업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특히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실무담당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