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설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주방,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언론매체, 전광판,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손정호 서장은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우리가정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