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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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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서북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매출채권·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영치·공매 등 체납액 일소 주력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 서북구는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는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집행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며, 압류 가능재산인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국세 환금금,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초점을 맞춰 자동차세 1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 문자를 전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운행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 강제공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리기간 중 광역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관외 체납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 태만자의 압류부동산 등을 적극 공매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인숙 서북구 세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자가 체납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매달 체납고지서 및 문자발송, 구청 콜센타 수시 전화안내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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