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6:03
현행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르면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5천㎡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9월5,368건(110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경주지진 경우,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지진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 내진능력 확보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참고로 내진설계2015년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699만동 가운데 단독주택은417만동으로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내진 성능 확보율은3.4%에 불과하여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6.8%대비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2층 이상 연면적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반면,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16층 이상 바닥면적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 정보관리의무 범위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제출하며“경주지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내진능력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규모 저층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박찬우 의원은 분할연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행정심판법』을 추가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