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7 08:18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5℃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2℃
  • 안개백령도15.9℃
  • 구름조금북강릉21.2℃
  • 구름조금강릉22.4℃
  • 구름조금동해21.1℃
  • 구름많음서울20.7℃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조금영월17.7℃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20.9℃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조금안동18.8℃
  • 구름많음상주20.1℃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조금대구21.9℃
  • 구름많음전주19.9℃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0.3℃
  • 구름많음여수19.4℃
  • 흐림흑산도20.0℃
  • 흐림완도19.9℃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8.7℃
  • 흐림제주21.0℃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14.0℃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많음보은17.7℃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5℃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임실17.0℃
  • 구름많음정읍21.4℃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9.1℃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20.8℃
  • 흐림고흥20.3℃
  • 구름조금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조금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조금영천19.3℃
  • 구름조금경주시20.5℃
  • 구름조금거창17.4℃
  • 구름많음합천19.6℃
  • 구름조금밀양20.6℃
  • 구름조금산청17.9℃
  • 구름조금거제20.1℃
  • 구름많음남해19.5℃
  • 맑음21.6℃
기상청 제공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납부는 ARS,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인터넷, 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