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21:23

  • 맑음속초16.0℃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23.2℃
  • 구름조금인천21.7℃
  • 맑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5.5℃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안동18.1℃
  • 구름조금상주20.4℃
  • 구름조금포항18.0℃
  • 구름조금군산19.1℃
  • 맑음대구18.2℃
  • 흐림전주18.7℃
  • 구름조금울산16.6℃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20.8℃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조금목포19.8℃
  • 구름많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8.8℃
  • 흐림순천16.0℃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2℃
  • 맑음제주20.3℃
  • 구름조금고산18.6℃
  • 구름조금성산19.7℃
  • 구름조금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8.6℃
  • 구름조금보은19.9℃
  • 구름조금천안19.6℃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18.3℃
  • 맑음20.7℃
  • 맑음부안19.1℃
  • 흐림임실18.3℃
  • 구름조금정읍19.1℃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5.7℃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5℃
  • 구름조금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8.6℃
  • 맑음해남18.6℃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의성18.6℃
  • 맑음구미19.6℃
  • 구름조금영천16.6℃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6.6℃
  • 구름조금합천19.2℃
  • 구름조금밀양20.0℃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조금거제17.7℃
  • 흐림남해17.8℃
  • 맑음18.3℃
기상청 제공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운영

홍성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굿뉴스365] 홍성군이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홍성군청과 홍성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위해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납부서 형태로 발송하고 세액이 맞다면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가능하다.

서면신고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