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7:17

  • 맑음속초22.9℃
  • 박무17.8℃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22.1℃
  • 박무수원19.4℃
  • 맑음영월18.9℃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22.0℃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2℃
  • 구름조금안동19.9℃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1.3℃
  • 박무울산21.3℃
  • 맑음창원22.9℃
  • 맑음광주21.8℃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3.6℃
  • 박무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3.7℃
  • 맑음고창21.4℃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8℃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2.0℃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18.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7.7℃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1.2℃
  • 맑음장수19.5℃
  • 구름조금고창군20.3℃
  • 맑음영광군21.6℃
  • 구름조금김해시22.2℃
  • 구름조금순창군21.7℃
  • 구름조금북창원23.0℃
  • 구름조금양산시23.3℃
  • 구름조금보성군23.6℃
  • 구름조금강진군23.9℃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2.4℃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1.0℃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0.3℃
  • 구름조금밀양22.2℃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4.3℃
  • 구름조금22.8℃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