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5 14:04

  • 흐림속초23.6℃
  • 비24.3℃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8℃
  • 구름조금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5.0℃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조금울릉도27.0℃
  • 비수원24.4℃
  • 흐림영월26.7℃
  • 구름많음충주27.3℃
  • 흐림서산26.5℃
  • 흐림울진21.4℃
  • 소나기청주24.2℃
  • 비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조금포항28.7℃
  • 흐림군산26.6℃
  • 구름많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울산28.8℃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1.2℃
  • 구름조금부산28.7℃
  • 맑음통영28.8℃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8.7℃
  • 구름조금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7.2℃
  • 흐림22.3℃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구름조금진주31.2℃
  • 흐림강화23.2℃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4.7℃
  • 흐림태백23.7℃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8.3℃
  • 흐림천안27.4℃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3℃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조금남원31.8℃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고창군31.1℃
  • 구름많음영광군29.9℃
  • 구름조금김해시32.5℃
  • 구름조금순창군32.5℃
  • 구름조금북창원32.9℃
  • 구름조금양산시33.5℃
  • 구름조금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30.3℃
  • 구름조금장흥29.2℃
  • 구름조금해남29.1℃
  • 구름조금고흥29.8℃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5℃
  • 구름많음진도군27.0℃
  • 흐림봉화23.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6.9℃
  • 구름많음의성31.8℃
  • 구름많음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조금합천31.7℃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조금산청29.9℃
  • 구름조금거제30.3℃
  • 맑음남해29.8℃
  • 구름조금31.8℃
기상청 제공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