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12:07

  • 맑음속초19.1℃
  • 맑음23.3℃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9℃
  • 구름조금대관령14.6℃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1.1℃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23.3℃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3.6℃
  • 구름조금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3.3℃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18.9℃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조금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송군20.5℃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22.2℃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여성가족부
[굿뉴스365]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가량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이번 ‘사전온라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전체 근로자569천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 비율이 가장 높아, 여전히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 순으로, 사건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관계에 의한 상담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보통이다로 부정적 응답이 69.6%로 높았다.

그 사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전체 7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더불어,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기관 내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고, 10명 중 3명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삼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 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