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03:49

  • 구름조금속초13.2℃
  • 구름조금14.0℃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조금춘천14.7℃
  • 맑음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4.2℃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6.7℃
  • 구름조금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9℃
  • 구름조금영월13.8℃
  • 맑음충주13.3℃
  • 맑음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4.4℃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6.5℃
  • 구름조금군산14.0℃
  • 맑음대구15.8℃
  • 박무전주15.6℃
  • 박무울산15.2℃
  • 구름많음창원17.5℃
  • 흐림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7.1℃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흑산도16.6℃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4.1℃
  • 흐림순천12.8℃
  • 구름조금홍성(예)14.4℃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7.1℃
  • 구름조금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4℃
  • 흐림인제12.6℃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3.3℃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5.3℃
  • 구름조금보령13.2℃
  • 구름조금부여12.8℃
  • 맑음금산11.9℃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5.4℃
  • 맑음임실12.0℃
  • 구름조금정읍13.5℃
  • 구름많음남원12.7℃
  • 맑음장수9.7℃
  • 구름조금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4.2℃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3.1℃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장흥15.8℃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의령군15.5℃
  • 구름조금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6.6℃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3.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조금의성12.8℃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4.3℃
  • 맑음거창11.1℃
  • 구름조금합천15.8℃
  • 맑음밀양16.8℃
  • 구름조금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6.9℃
  • 구름조금15.9℃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