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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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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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체납 과태료·조정금·이행강제금 납부하세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0억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환수금, 공유재산임대료 등이 주요 징수 대상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차량·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주시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세외수입을 확보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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