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0:37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1.4℃
  • 맑음인천19.2℃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5℃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3.1℃
  • 구름조금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9.4℃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1℃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1℃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8.7℃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조금장수17.4℃
  • 맑음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1℃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천군청전경(사진=서천군)

 

[굿뉴스365] 서천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권고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및 ARS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안내 등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와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로 직권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연장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