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23:18

  • 맑음속초22.2℃
  • 맑음23.1℃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1.9℃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6.1℃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4℃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4.4℃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0℃
  • 맑음여수24.9℃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3.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1℃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3.2℃
  • 구름조금정선군21.0℃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1.2℃
  • 맑음22.2℃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7.7℃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4.2℃
  • 구름조금강진군21.2℃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0℃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2.7℃
  • 맑음22.7℃
기상청 제공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경장 김 영 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김영훈 경장

 

[굿뉴스365]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모씨(남자)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이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하였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100만 원을 더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하였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