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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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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중앙행심위,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 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굿뉴스365]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A업체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지만 유지보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 불이행’과 ‘허위서류 제출’ 모두를 제재사유로 A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나 직원 개인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국방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계약의 이행단계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했다.

위 법령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만 적용된다.

중앙행심위는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장관이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만을 제재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행정기관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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