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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지정 순례성지 '구산성지' 보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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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교황청지정 순례성지 '구산성지' 보존 방안 마련

▲구산성지 성인 묘역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천주교가 갈등을 빚어온 천주교 구산성지 보존방안에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구산성지는 1980년 로마교황청이 순례성지로 지정한 곳으로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편입됐다.

그간 공사를 추진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지 보존을 위해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를 제외한 구산성지를 사업지구 안에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존치입장이었다.

그러나 천주교 수원교구 측은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가 없는 성지는 성지로서의 목적을 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대립해왔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7월 천주교 신도들이 낸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현양터 면적을 구산성지 존치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과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천주교 수원교구는 순교자 묘를 존치되는 성지로 9월까지 이전하고, ▲하남시장은 존치되는 구산성지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변경을 추진 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산성지는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부지(15,484㎡)와, 외곽에 천주교 성인(聖人) 및 순교자 묘역과 이를 기리는 현양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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