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17:48

  • 구름많음속초18.3℃
  • 흐림23.2℃
  • 흐림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3.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22.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1.1℃
  • 흐림원주23.8℃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4.1℃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4.9℃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5.2℃
  • 구름조금추풍령24.0℃
  • 흐림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18.6℃
  • 구름조금군산22.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3.8℃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5℃
  • 흐림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4.6℃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4.7℃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1.4℃
  • 구름조금보은24.7℃
  • 구름조금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6℃
  • 구름조금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4.3℃
  • 구름많음25.5℃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4℃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1.5℃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271,8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및 의견 접수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하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 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여,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온재학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