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6:12

  • 구름조금속초33.3℃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강릉32.8℃
  • 흐림동해30.8℃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9.8℃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7.2℃
  • 흐림포항28.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2℃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8.7℃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1℃
  • 구름많음27.9℃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8℃
  • 흐림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6℃
  • 흐림문경27.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7.8℃
  • 흐림구미28.0℃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28.0℃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6.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6.9℃
기상청 제공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2014년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대상은 2014년도 귀속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5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소득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14년 귀속신고분부터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에 구간별 초과누진세율(0.6%~3.8%)을 적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6월 1일까지이다.

신고납부방법은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와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http://wetax.go.kr) 로 전자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자진신고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30-1795)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