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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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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보상 범위'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병훈
[굿뉴스365]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중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되면 피해자들은 사고처리과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하고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보상을 받지못하고 사고처리한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났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인피해시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300만원), 위자료(연령에 따라 4천만원∼ 4천5백만원), 상실수익액을 부상은 치료관계비, 위자료(급수에 따라 15만원∼200만원),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후유장애는 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함),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물피해시
직접손해인 경우에는 수리비용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보상) 간접손해인 경우에는 교환가액, 대차료(비사업용차, 대차없는 경우 교통비), 휴차료(사업용차), 영업손실(30일한도), 자동차시세하락손해(1년이하-수리비 15%, 1년초과 2년이하-수리비10%)비용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보장사업
뺑소니차, 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부상 2,000만원 사망 후유장애 1억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가급적 교통사고가 나지않는 것이 좋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한다면 교통사고처리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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