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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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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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붉은불개미”유입·확산 위험에 정부 총력 대응키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방제·예찰 등 추진

▲ 붉은 개미 발견 현황
[굿뉴스365]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2일 8시 30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2일 회의에서,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긴급방제 상황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번 주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하여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보인다.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40m에 걸쳐 11개의 개미집이 발견되었으며, 공주개미 11마리, 일개미 3,000여 마리, 알 150여개가 발견되었으나,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긴급민관합동전문가 조사 잠정결과, “여왕개미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주개미가 날개가 달린 채 발견된 점과 수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공주개미가 결혼 비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확산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일일상황실도 운영 중에 있다.

첫째, 발견지점 주위 200m x 200m 내의 컨테이너를 이동제한 하고 컨테이너별로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 반출토록 하고 있다.

둘째, 발견지점에 살충제와 뜨거운 물 살포 등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셋째,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부산항·평택항 이외의 8개 무역항 및 2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 점검요원을 배치하여 예찰트랩 설치 및 조사 등을 통한 예찰 강화 중에 있다.

아울러, 관세청으로부터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매일 제공받아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항·부산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단축했다.

금번 검출된 평택항 및 부산항의 붉은불개미의 원산지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전문가가 유전자 분석 등 정밀 유입경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 구축된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활용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매뉴얼'에 따라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키로 했다.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 실시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일반 컨테이너의 외관·적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수입화주와 하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발견시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해양청별로 환경정비 계획 등을 수립,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방역 등 환경 정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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