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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및 태풍 피해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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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호우 및 태풍 피해 총력지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 조기지원, 일손돕기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굿뉴스365]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 6월 30일부터 7월 4일 호우와 제7호 태풍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남·북 등 일부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일 현재 농작물 7,678ha 침수, 농경지 6.5ha 유실, 가축 56천수 폐사, 양봉 80군 폐사, 수리시설 1개소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집계 되었으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8일 까지 피해를 확정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7호 태풍이 소멸되고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김현수 차관과 1급 간부 현장 방문시 파악된 피해 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침수피해 농가의 대파·보파 등과, 병충해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지도·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은 7.6.∼7.11까지 6일간 김제 등 피해 우심지역을 방문하여 작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완료했고,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는 수확기 이전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우선지급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군의 파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흥 등 간척지 임대농가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감면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은행 임차료 감면을 추진한다.

일손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수박농가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인솔하에 직원 70여명이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지난 11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및 호우 피해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피해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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