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0:01

  • 구름조금속초17.1℃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흐림춘천21.2℃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2.8℃
  • 맑음인천20.3℃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22.0℃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조금서산22.9℃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18.0℃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8.1℃
  • 구름조금군산20.3℃
  • 흐림대구19.9℃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조금광주23.3℃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2.9℃
  • 구름조금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2.2℃
  • 구름조금22.4℃
  • 구름많음제주20.9℃
  • 맑음고산19.1℃
  • 구름조금성산22.1℃
  • 구름조금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9.3℃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조금인제17.6℃
  • 흐림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조금정선군18.2℃
  • 흐림제천20.0℃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조금22.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0.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1.6℃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조금순창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3.1℃
  • 맑음장흥23.3℃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조금진도군19.4℃
  • 흐림봉화16.2℃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조금문경20.9℃
  • 흐림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0.5℃
  • 구름많음구미24.5℃
  • 구름많음영천18.1℃
  • 흐림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4.2℃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