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4:24

  • 맑음속초27.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6.8℃
  • 맑음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8.4℃
  • 박무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18.1℃
  • 박무목포19.6℃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6.3℃
  • 맑음14.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7℃
  • 맑음15.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15.2℃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조금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남해18.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복기왕 靑 비서관, 비서실 옷 지급 ‘부적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복기왕 靑 비서관, 비서실 옷 지급 ‘부적정’

충남도 감사위 ‘주의 처분’ vs 현직 권력에 ‘솜방망이 처벌’
규정 없는 옷 지급…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 주목

[굿뉴스365] 복기왕 靑 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비서실 직원들에게 옷을 사줬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처분이 재정상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없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규정에 없는 피복 지급이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산시는 복 비서관의 시장 재직시 피복비 예산보다 많이 지출하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장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 및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64벌 2,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어치를 구입해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어겼다.

더욱이 아산시는 2016년 피복비 예산 1400만원 대비 240만원 초과된 1640만원 지출했다.

2017년에는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7벌, 12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산시의회 사무국도 2016년 3월부터 2018년까지 5명의 직원들에게 피복비 예산을 편성해 19벌(30만원)을 구입 5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피복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제공=충남도 감사위
아산시 총무과 구입내역. 제공=충남도 감사위
의회사무국
아산시 의회사무국 구입내역. 제공=충남도 감사위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