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15:25

  • 맑음속초20.0℃
  • 구름조금26.7℃
  • 구름조금철원25.6℃
  • 구름조금동두천27.2℃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4℃
  • 구름조금서울28.2℃
  • 구름조금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7℃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24.4℃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0.4℃
  • 소나기창원21.6℃
  • 구름조금광주28.5℃
  • 구름조금부산21.5℃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6.7℃
  • 구름조금순천23.3℃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8℃
  • 구름조금홍천26.3℃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4.8℃
  • 맑음부여27.1℃
  • 구름조금금산25.4℃
  • 맑음25.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2℃
  • 맑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19.8℃
  • 구름조금의성25.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4.7℃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조금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7℃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