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7:22

  • 맑음속초26.6℃
  • 맑음17.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9℃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21.8℃
  • 구름조금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9.9℃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3℃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8.5℃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6℃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6.4℃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3℃
  • 맑음17.5℃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7.6℃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19.3℃
  • 흐림해남18.0℃
  • 맑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1℃
  • 맑음남해20.6℃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공주시, 원도심에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 원도심에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조성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통해 청년 대상 주거공간 40호실 순차 공급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는 원도심 내 방치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청년 공유주택’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중동과 산성동 일원의 오래된 건물 6채를 매입한 뒤 4개 권역으로 나눠 원룸형과 게스트하우스형, 오피스텔형 등 청년 개개인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로 조성한다.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간 중동 지역 공유주택은 기존 모텔로 쓰이던 건물로 1층은 주차장과 모임실로 조성하고 2층에서 4층은 침실 11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뤄진 공유 하우스형으로 운영된다.

이곳은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어 내년 말까지 4개 권역의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입주자는 준공 2~3개월 전 홍보를 통해 사전 모집한다.

월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10만원 내외로 책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 거주자로 공유주택에 입주하면 2년 거주한 뒤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