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1:13

  • 맑음속초25.9℃
  • 맑음22.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제주23.4℃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조금보령19.9℃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3℃
  • 구름많음22.2℃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조금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8.4℃
  • 구름조금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조금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조금의성20.8℃
  • 맑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평택특별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으로 대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특별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으로 대체

충남도, 내년부터 대안사업 추진…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DSC_8215.JPG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에게 현실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일 미군이전 특별법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 개정의 경우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사업 추진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평택으로 이전 하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에 대해 인근 지역에 보상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기재부가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으로 특별법 개정 이상의 혜택(493억원)을 대안사업으로 제안했다.


앞서 충남도는 국회 토론회 등 여론 환기 및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의원과 충남도 아산시, 화성시, 구미시가 참여하는 법 개정 추진 TF팀을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명수 의원 등 충남지역의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대안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법 개정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트트랙을 구사해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방안등을 구상중에 있다.


특히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