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7:02

  • 맑음속초26.4℃
  • 맑음29.1℃
  • 맑음철원28.3℃
  • 구름조금동두천29.1℃
  • 맑음파주29.0℃
  • 구름조금대관령23.3℃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5.2℃
  • 구름조금북강릉24.2℃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27.4℃
  • 구름조금영월26.4℃
  • 구름조금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2.8℃
  • 맑음청주29.5℃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3℃
  • 구름많음포항31.6℃
  • 맑음군산24.9℃
  • 구름조금대구31.1℃
  • 구름조금전주27.5℃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30.5℃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조금통영28.4℃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조금여수30.6℃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완도29.9℃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8.2℃
  • 맑음28.0℃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30.5℃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9.4℃
  • 구름많음이천29.5℃
  • 구름조금인제28.1℃
  • 맑음홍천29.1℃
  • 구름조금태백25.6℃
  • 맑음정선군28.2℃
  • 맑음제천27.9℃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9.3℃
  • 구름조금금산28.1℃
  • 맑음28.6℃
  • 구름조금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8.6℃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조금보성군30.1℃
  • 구름조금강진군29.2℃
  • 구름조금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30.9℃
  • 구름많음함양군29.8℃
  • 구름조금광양시30.1℃
  • 구름조금진도군25.9℃
  • 구름조금봉화26.3℃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30.3℃
  • 구름조금구미30.2℃
  • 구름조금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1.7℃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합천31.4℃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남해30.4℃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서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서천군청

 

[굿뉴스365] 서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천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