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3:37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8℃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조금군산18.8℃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조금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0.5℃
  • 박무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5℃
  • 박무홍성(예)18.0℃
  • 흐림16.7℃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17.7℃
  • 구름조금부안18.4℃
  • 구름조금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조금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8.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8. 보도자료_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입장.hwp (255.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