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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산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기사입력 2023.06.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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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이들은 교육지원경비의 집행을 요구하며 아산시의 1차 추경예산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재편성을 요구하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보이콧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산시의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제는 시장의 공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려 하고 있다.


시의 예산을 마치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 같은 발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고 그의 일원인 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 시장의 공약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왔나.


분명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시장의 공약으로 인해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이다.


이 예산은 시와 시민을 위해 쓰여 질 예산이었고 시의회도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전에 심의한 예산들은 불필요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시장의 공약이기에 잘못된 것이라도 눈감아 준 것인가.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맡긴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산의 심의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인 예산 심의와 결산을 통해 시가 살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을 원점에 재검토한다는 말은 그동안 시민이 위탁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면 언제라도 심의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집행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비록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이는 시장의 부재 유무와는 다른 일이다. 

 

하지만 이미 실행중인 사업을 재판중인 시장의 부재를 전제로 재검토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부여한 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써야할 예산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뤄선 안 될 것이다.


만일 시장이 유고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유용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물며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1심에 불과하다. 3심제도가 우리의 법체계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재판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


예산을 체면치례용이나 정치적 거래를 위한 수단이나 볼모로 이용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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