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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법’, ‘환경교육진흥법’등 3건 대표발의[굿뉴스365]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의원이 지난 29일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 3건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3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자 과세기준을 총액 4천 8백 만원 이하에서 총액 1억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이다.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지난 2000년 총액 4천 8백만원으로 규정된 이래 19년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 기준은 그간의 물가 상승분 등의 확대된 국내 경제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중간값이 각각 15.3%와 24.2%으로, 연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월 127~2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로 소득 투명성이 확대되어, 간이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세금탈루 문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 양극화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소된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었지만,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2007년 20.6%에서 2018년에는 8.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매년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배출하지만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임용실적은 2009년 이후 전무한 상황으로 환경교육이 입시위주의 타 교과목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의 총괄부 처인 교육부에서는 교원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입법부의 기본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것”며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어,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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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본영 시장 구하기 중단하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9일 ‘민주당은 파렴치한 구본영 시장 구하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에 대해 ‘돈을 건넨 특정인을 체육회 임원에 임명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乙) 주도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총 69명의 국회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목전에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지역 언론을 인용했다. 특히 한국당은 박완주 의원의 행태에 대해 민심과 괴리된 ‘달나라 인식’이라며 개탄했다. 논평은 “박완주 의원은 한 사이트에서 구본영 시장의 나이와 같은 6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더해 총 69명에게 탄원서를 받았다며 자랑하듯 밝혔다고 하니 민심과 철저히 괴리된 ‘달나라 인식’에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사법정의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들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구본영 구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과 여당대표까지 서명한 집권여당의 탄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겁박행위이며, 사법부에 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슈퍼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을 ‘무죄 확신’ 운운하며 전략공천해 천안시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독선에 대해 천안시민들께 통렬히 사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며 겸허히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요량이 아니라면 ‘내 편은 옳다’는 어깃장을 부리는 경거망동과 ‘내 편을 봐 달라’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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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굿뉴스365]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정기 국회내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지난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문표 의원은 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자로 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골자로 홍문표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다. 기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배경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홍문표 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 며 “정기국회가 중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5일 충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 설파 전도사 역할을 했으며, 100만 범 충청권 서명운동 전개 제안을 비롯하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자유한국당내 원내 지도부 설득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홍문표 의원을 비롯 박완수?안상수?이진복?권은희?윤재옥?김성태?김영우?이언주?정인화?이채익?이은권?김태흠?이명수?최연혜?유민봉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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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안양시 소재 중소마트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안양시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트협회 소속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까지 상인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부터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 출점 대응까지 한국마트협회와는 인연이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추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편법 출점 문제를 지적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경제 불황에 운영비용 상승,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까지 중소마트는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도한 징벌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홍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갈등, 공병 회수제도의 한계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반영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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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노력으로 ‘글로벌 갑질’ 써브웨이 제재 가시화[굿뉴스365]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써브웨이의 ‘글로벌 갑질’ 문제를 제기해 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노력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써브웨이 제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열릴 소회의에서 써브웨이 본사의 평촌학원가점 폐점 결정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다음달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평촌학원가 점주는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재센터 판결문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길이 열린다. 추혜선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한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 사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증인으로 부른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에게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추혜선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음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 당시 써브웨이 갑질에 대한 추혜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클락 대표 또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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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위원회 최근 5년간 진정사건 기각 26.2%, 각하 58.1%에 달해[굿뉴스365] 국회 운영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정 접수된 사건 중 26.2%가 기각되고 58.1%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50,433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중 13,190건이 기각됐으며, 29,280건이 각하됐고, 실제 권리구제가 이뤄진 경우는 6,698건에 불과했다. 6,698건의 권리구제의 경우 조사 중 해결된 경우가 4,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고 1,606건, 합의종결 747건, 징계권고 47건, 조정 45건, 고발 30건, 수사의뢰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진정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지는 기각의 경우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6,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5,474건, 별도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970건에 달했다. 5년간 29,280건이 각하됐는데, 진정이 취하된 경우가 20,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4,755건,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거나 종결된 경우가 1,198건, 1년 이상 경과된 경우가 826건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5.5일, 2016년 107.7일, 2017년 97.6일로 줄어들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소요 일수는 2018년 132.2일로 증가했고, 2019.9월 기준으로 1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조사관 인원은 조사국 59명, 지역 인권사무소 38명 등 총 96명이었다. 2018년 접수 건수 9,285건에서 기각 2,729건을 제외한 사건6,556건을 조사했다고 보면 인당 68건을 처리한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국민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인권침해 접수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구제에 달하는 건수는 미비하다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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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통과 환영[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9월 24일 여수시의회가 부지매입에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지난 10월 21일 주 부의장은 국회부의장실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 등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장은 “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이에 해수부는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여수시 발전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은 건립되어야 하고, 2015년부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0년 설계비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 이 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가 논의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논의가 있던 이틀 만에 시의회는 '무상 제공 불가'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보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주 부의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내 과학관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사업 관련 기관이 직접 만나 논의한지 3일 만에 부지 문제가 해결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건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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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운영한다”[굿뉴스365]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이 지적한 예술인 등록의 서울 경기 쏠림 현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나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서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의 확대와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예술인 복지 정책 확산과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광역 기초 지역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협력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해서 12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예정이다. 위원은 광역과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이달 안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1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 측과 진행상황을 재차 확인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복지혜특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권에만 67%예술인 등록이 몰려있을뿐, 전체 예술인 등록 중 충북 1.06%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들은 0~1%대로 매우 저조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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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성범죄 징계교사 절반 가까이 버젓이 수업"[굿뉴스365]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 성희롱 218건 성매매 56건, 성풍속 비위가 44건 성폭행 26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위 286명 중에서도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희롱 및 성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희롱 및 성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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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고가아파트 늘어나[굿뉴스365]전북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전북에서 42채를 기록했다. 이는 21채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것이다. 2015∼2018년 동안 전북에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25채 내외였다. 전체 전북 아파트 38만7,413채의 99.98%는 5억원 이하로 공시됐, 공시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인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도 고가 아파트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역에서의 고가 아파트의 증가는 다른 집값 상승에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