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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굿뉴스365]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지난 8일 홍성군에 이어 10일 예산문예회관에서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아산 갑),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 이종화·주진하·이상근 충남도의원, 예산·홍성군의원 및 군민과 농업인 단체 등 지지자 1500여명이 운집해 세를 과시했다. 홍 의원은 4선 중진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평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임한다면 국민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변화를 상대당과의 차이를. 저와 함께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다함께 하면 길이 된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독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홍문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어촌 입법정책 전문가답게 농업용 면세유 3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안들을 해결하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86년 만에 장항선복선전철을 복선철도로 승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홍성예산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추켜세웠다. 홍문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홍문표가 예산홍성 지역발전 10년을 앞당겼다”며 "정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의장보고서를 통해 대표발의해 관철된 법안으로 ▲농업용 면세유 연장법(1조2천억원) ▲농기계임대법 5년간(1조 6896억원) 농축산인 세금감면법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격상법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무궁화 체계적 보급관리 근거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음을 군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하루 두 세번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예산홍성 10년 앞당길 10개 중점사업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청 유치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관철로 충남도청 예산홍성으로 이전했고, 혁신도시법 대표발의 관철로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 중이며 서해선복선전철을 위해 예결위원장 시절 800억원을 최초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의원은 "장항선 단선철도를 86년만에 복선철도(수도권전철)로 승격시켰고, 충청권내륙철도건설(내포~서대전역)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고속도로(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홍성역 현대화 사업 확정, KBS충남(내포)방송국, 충남교통방송국 설치 추진, 서산민항(충남항공)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확정, 내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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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굿뉴스365] 예산군의회가 11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 17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내용은 11일 본회의 개의 12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 13일 각 상임위별 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1차 본회의 2건, 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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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심완예의원 석면위험성 경고 관리방안 마련해야[굿뉴스365] 예산군의회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완예 의원이 11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충남방적 부지 내 슬레이트 폐공장의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관내 석면피해 인정 및 특별유족 인정자는 올해 6월 기준 10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석면광산과 구)충남방적공장 부지내 폐공장의 슬레이트가 주요 원인이라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남도가 2019년 실시한 구)충남방적공장 주변지역 석면건강영향조사에서 16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구)충남 방적 부지내 폐공장의 슬레이트는 2027년까지 철거가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약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철거전까지 석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슬레이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확산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구)충남방적 주변 지역 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상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설치연도가 오래되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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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당협 특정후보 지지 의혹 제기 ‘반발’[굿뉴스365] 김용필 예산군수 예비후보는 17일 홍문표 예산·홍성당협위원장의 특정후보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군수는 군민이 결정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는 "예산군은 일제치하인 1913년에 민족은행인 호서은행의 출발지로서 예산농고 등 그야말로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장항선에서 3번째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에 자유당 독재시절과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예산군수 후보가 3명임에도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협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특정후보 1인만 지원한다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 이유로 "당협위원장의 사무실을 보좌관 출신 군수후보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자체가 불공정과 비상식적 경선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라며 "저는 예산군수 출마기자회견을 하며 최소한 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로 비쳐지는 현수막과 사무소는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예산군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일갈하고 "우리 예산군민은 불의와 불공정 비상식에 저항하며 살아온 위대한 군민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해야 한다. 퇴보하면 무너진다”면서 "결코 이 불의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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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먹는물서 ‘우라늄·비소’ 검출2019년 1·2분기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자료발췌=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의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비소, 라돈 등이 다량 검출됐다. 문제는 비소가 검출된 것이 확인돼 주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극독물로 피부암, 폐암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2분기 검사 모두에서 부적합 판정된 곳은 5개소로 질산성질소가 1분기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됐다. 또 1분기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라돈이 2분기 검사에서는 무려 17곳에서 검출됐다. 예산군 소규모수도시설 199곳 중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9곳과 21곳에서 우라늄과 라돈, 비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분기 부적합 판정된 9곳 중 비소가 검출된 곳이 3곳이었고, 2분기에는 라돈이 검출된 곳이 17곳이나 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부적합 판정된 9곳 중 3곳에서는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비소의 기준치는 0.01㎎/L이하지만 신양면 만사리에서는 기준치의 2배 가까운 0.018㎎이 검출됐다. 또 신양면 시왕2리와 대술면 화천1리에서도 각각 0.015㎎과 0.012㎎이 나왔다. 또 5곳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 질산성질소는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 가운데 질소 화합물이 분해되고 남은 최종 산물로 흔히 폐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덕산면 시량1리의 경우 15.6㎎이 검출돼 기준치인 10㎎/L이하보다 64%높게 나왔다. 삽교읍 용동1리는 14.2㎎, 응봉면 입침1리(배나무골) 13.5㎎이 검출됐으며, 삽교읍 이리와 응봉면 건지화2리는 각각 11.0㎎과 10.8㎎이 검출됐다. 특히 광시면 장전리(새출,진발이)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인 0.03㎎/L이하보다 초과하는 0.0499㎎이 검출됐다. 2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 2.3배나 많은 21곳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 받았다. 특히 라돈이 검출된 곳이 17곳으로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기체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덕산면 사천2리는 기준치인 148Bq/L 이하보다 무려 4.6배 이상이나 많은 685Bq가 검출됐다. 또 시량1리는 기준치보다 3.8배 많은 564Bq가 검출됐으며, 고덕면 상장2리(장사래)와 덕산면 대치2리는 각각 253Bq과 245Bq가 검출됐다. 1·2분기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삽교읍 용동1리와 이리, 덕산면 시량1리, 응봉면 건지화2리, 입침1리(배나무골)로 나타났다. 이중 이리와 시량1리는 라돈이 1분기에 검출되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검출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예산군이 올해 1·2분기에 실시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에서 나왔다. 한편 예산군은 23일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광시면 장전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음용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4000만원을 투자해 이달 말까지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는 역삼투압방식의 정수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