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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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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업 전환 통해 어업 경쟁력 높인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의 어업가구는 9,385가구, 어가인구는 21,37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어업가구가 6,435가구로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12,69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도내 어업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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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국가유공자 편의 제공[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때 우선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충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보훈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도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25% 이상이 상이유공자이며 이들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부분 교통약자에 해당되고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훈가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의 75%가 ‘차량편의 제공’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유공자에게 주차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며 “도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조례안 시행을 통해 도내 2만 3천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9개의 도 단위 보훈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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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6일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정의가 명시됐으며 자율소방대 운영·구성 사항과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이 규정됐다. 또한 운영협의회 및 지원심의회 구성을 통해 자율소방대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심의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도내지역 전통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소방대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으로써 안전 점검부터 예찰 활동, 피난 유도 등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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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 개선[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 인사행정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장이 면직·해임 또는 임기가 종료된 후 다시 임용되어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대원이 사망하는 경우 면직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방서 시·군 연합회 회원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대장으로 재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대원들 간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례 일부개정으로 대원들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대장을 연합회 회원에 추가해 의용소방대 상호 간 정보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같은 조례개정안이 이용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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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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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장협의회 서천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전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받은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했다. 15일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난구호금 기탁식에는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에서는 점포 205개가 전소되어 65억원의 피해를 낸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원 기준에 의거해 피해규모 100억원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구호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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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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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멈춰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독성 살충제 사용 중단 및 친환경 방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잘못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알려 친환경 방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가 주로 사용된다. 물리적 방제는 감염목은 물론 감염의심목까지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의 문제가 있고 화학적 방제는 고독성 살충제를 공중 살포하거나 나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다. 신 의원은 “나무주사를 처치한 소나무의 솔잎과 송홧가루에서 고농도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산림청은 송홧가루의 크기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에만 근거해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호흡이나 눈을 통해 흡수되는 흡입독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독성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방제로의 전환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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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밖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통계관리 체계 구축 및 꿈드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4~5만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학교를 떠났으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약 20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가 미흡해 학교 안팎의 기회와 지원의 격차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없이도 정보연계가 가능해졌다. 즉각적인 정보 연계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꿈드림센터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던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과 취업 그리고 심리지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확한 통계관리와 충분한 예산 및 인력에 기반한 효과적인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해 온 꿈드림센터가 질적으로도 개선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