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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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생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굿뉴스365] 천안시가 2003년에 시작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를 앞세운 시의회의 횡포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민요 ‘흥타령’을 소재로 시작된 천안흥타령 축제는 천안인의 흥, 충청인의 멋, 대한민국의 정겨움을 표현하는 민간대사로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려왔다. 동유럽의 민속춤이 흥타령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매년 행사 때마다 수십개국의 춤 사절단이 천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흥을 알아간 게 흥타령 춤축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됐다. 천안시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이다. 비록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민생을 이유로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유가 정말 민생일까?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제의 장소를 본인의 지역구로 이전하기 위한 몇몇 시의원들의 노림수가 있었다. 당초 흥타령춤축제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열리던 삼거리공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흥타령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흥타령의 근원지인 삼거리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면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의 이전 결정과 삼거리공원 고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첫째로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다. 두번째로 개최장소 이전과 관련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시장의 바뀐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 시장이 소속된 정당도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와 이제 소수당 소속의 시장으로 정치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모처럼 소속 시장을 가졌던 다수당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시장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본인 지역구로)장소 이전을 하면 100%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고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축제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공언을 실천했다. 지역이기와 다수의 횡포가 적절히 사용된 결과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민생을 들먹였다.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민생으로 포장해 코로나라는 급박한 사정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는 셈이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천안시의회는 민생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지역이기라는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지 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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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파주시는 왜 축구센터를 포기하나[굿뉴스365]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전국에서 24개 자치단체가 축구협회 유치에 응모했던 것을 생각하면 천안시가 최종 선택을 받은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천안시민으로서 마냥 축하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려면 지불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 좋지 않은 점은 축구센터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천안시의 태도다. 축구협회와의 비밀은 엄수하며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 조차 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협약서에 동의를 해준 것이다. 정치와는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와 야는 마치 편을 가르듯 찬반이 나뉘었다. 여당은 시장의 전위대 내지는 거수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야당은 반대를 했지만 정확한 맥을 짚어내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였다. 결국 축구센터 유치로 인한 이해득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지만 시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 흔한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향후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 추계도 안 되는 사업의 주체가 되고 말았다. 막대한 의무는 지워졌지만 권리행사하고는 거리가 먼 대주주가 천안시민인 셈이다. 당장의 비용도 그렇고 미래의 비용도 짊어진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협약에 비용은 부담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인공은 첫 번째도 시장이요, 두 번째도 시장이고, 세 번째도 시장이다. 어디에도 시민은 없다. 그동안 축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파주시는 왜 축구센터를 내보내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저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축구의 메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축구센터가 있는 파주가 축구의 메카라는 말을 들어본 시민이 몇이나 될까. 축구센터가 위치한 파주의 시민들도 잘 모르는 축구도시라는 말을 천안은 축구센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입에 올리고 있다. ‘축구의 메카’든 ‘축구도시’든 남들이 인정했을 때 나오는 말이지 스스로 얼굴에 금칠을 하는 명칭은 아닐 것이다. 천안시가 축구협회에 약속한 프로구단 운영과 관련 비용문제에 부담스러웠는지 K2리그를 참가한다고 했다. K1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야유를 듣는데 아예 2부리그를 지향한다니 아마도 천안시의 계획대로 프로구단을 창단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축구의 메카’ 혹은 ‘축구도시 천안’이라는 말보다는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성적이 저모양일까 하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사실에 입각한 설명이나 해명을 시민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점이 드러난다면 과감히 수용해서 축구협회와 재협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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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의회의 신의 한수(?)[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천안시의회가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키는 원 포인트성 의회를 개최했다. 시기상으로 시의회가 열릴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단 하루 현장방문을 계획한 천안시의회의 회기 결정이 마치 신의 한수(?)처럼 절묘하다. 그러나 시의회의 회기 및 현장 방문이 천안시를 위해 적절하기는 하지만 과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훼방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시의회는 도의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과연 본인들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주고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능은 도의회나 시의회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시의회라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천안시와 충남도의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의회의 권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국비 및 도비 보조 사업에 천안시의회가 놓칠 수 있는 사안을 도의회가 지적해 낼 수도 있는 문제다. 이건 시의회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보다 촘촘한 감사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공무원들은 귀찮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시민들은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시의회가 나서 방해했다면 과연 옳은 일일까?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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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흥타령춤축제2018 '유감'[굿뉴스365] 전임 시장 이름에 빗대어 시민들의 조롱 섞인 농이 오가던 천안흥타령춤축제. 하지만 후임 시장이 중단하지 않고 고심 끝에 지속키로 한 축제가 천안흥타령춤축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전임 성무용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5년째 지속해 축제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구 시장의 문화적 관점은 전직 시장이 시작한 축제를 중단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 치러진 흥타령춤축제도 그런 면에서 모범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흥타령춤축제는 시작 시점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구김이 많이 간 출발을 보인 것이다.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시와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마당으로 천안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곤 했다. 그러나 올해 흥타령춤축제는 시민의 축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지방선거의 뒤풀이 마당처럼 비쳤다. 12일 오후 7시 천안시민을 모시고 개막할 예정이던 흥타령춤축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개막시간을 늦췄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르는 채 늦어지는 개막식을 기다렸다. 개막식이 늦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민주당 주요인사가 지각해서이다. 개막시간보다 한참을 늦게 도착한 그 인사는 시민에 대한 인사말보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자찬을 이어갔다. 천안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민주당 선거 뒤풀이 장으로 변모한 셈이다. 축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는 다른 이유로 변모하고 항의를 한 사람에 대한 평은 왜곡됐다. 보다 못한 시의원의 항의가 ‘갑질’로 둔갑했다. 본부석 가까이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사실이다. 당시에는 시의원들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배정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식으로 알려져 ‘의원의 갑질’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개막식의 진실은 ‘의원의 갑질’이 아니라 거물급 인사에 대한 배려로 개막식이 늦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시민들이 기다렸다는 점이다. 흥타령춤축제는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축제다. 천안의 시민들이 전직 국회의장의 지각을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원인도 모르고 기다렸고 사회자는 ‘아주 귀한 사람’이 온다고 예고하고 시간을 끌며 개막시간을 늦췄다. 이에 항의 아닌 항의를 한 시의원들의 퍼포먼스가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사회자의 말대로 ‘아주 귀한 분이자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다. 그는 개막식에서 천안시민을 위한 인사말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을 거명하며 자찬했다. 5일간 지속될 천안 흥타령 축제는 흥은 사라지고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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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굿뉴스365] 지난 주말 천안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A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B 대학간의 사무실 계약에 대한 거래(?)가 비상한 관심이었다. 계약의 성립여부가 선의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와 계약의 내용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다른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언론사가 A후보와 B대학 사이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취재도 했고 알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도 관심사였다고 한다. 결론은 아무도 이 문제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 취약한 지방 언론의 재무구조까지 거론될 만큼 문제는 심각했지만 ‘역시’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다. 문제가 됐던 것은 A후보와 B대학의 거래가 선의 인가 혹은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A후보는 사무실을 임대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작성시점부터 의문이 남는다.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일이 19일로 명시됐다. 하지만 대금은 22일에야 지불됐다. 21일 기자들의 취재가 있자 급히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계약도 보통 3개월의 단기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되지만 불과 1개월치 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개월씩 임대료를 지불할 때 당연히 지급하는 보증금도 없었다. 다른 문제는 과연 이 계약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가, 만일 현저히 낮은 임대료라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문제의 사무실은 전체면적 491㎡(148.6 평) 규모의 건물 평면적을 크고 작은 2개의 사무실로 나누었으며 그 중 큰 쪽을 임대해 전용면적이 275㎡(83평)에 이른다. A 후보는 이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99만원과 관리비 76만8천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천안에서도 요지 중의 요지로 꼽힌다. 바로 인근 비슷한 층(5층)에서 세 들어 영업을 하던 C 병원의 경우 수년전에 198㎡(60평)를 임차하며 1억원의 보증금과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관리비는 별도)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는 기준이 없어 판정하기 쉽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왜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시 되는지는 다름 아닌 김영란(기부행위)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B대학이 당초 임대료를 무료로 했거나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했을 경우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후보가 이를 알고(뒤에 계약 작성시 낮은 가격으로 임대도 같은 사항) 임대를 했다면 계약 액수에 따라 정당한 후원행위에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A후보와 B대학간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도 탐탁치 않다. 문제 제기가 있자 선관위측 관계자는 의문 사항을 물어보는 민원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일선 현장에선 후보를 비롯한 참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작 문제에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민원인에겐 직접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 민원인이 그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선관위가 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