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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관련 강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5.04.14 17:30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작된「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과 관련해 분할귀속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분쟁지역 내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소재 2필지 14,783.9㎡도 평택시로 귀속결정 됐다.

아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현재 관할구역을 주장했으나, 중분위는 2004년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던 부분만 당진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함으로서 해상경계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아산시는 중분위가 지리적 연접,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하며 이번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고하나 이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항만구역을 절단함으로서 정당성 없는 결론이었다고 보며, 이웃 지자체를 자극하는 결론을 내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수용해달라는 중분위의 결정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며, 15일 충남도, 아산시, 당진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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