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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아산 시장,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강력 대응키로

기사입력 2015.04.15 11:35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반발…대법원 상고

▲(왼쪽부터) 복기왕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충남 아산시와 당진시가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대해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채 평택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시의 분쟁조정 신청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신청기한을 넘겨 각하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분쟁 조정을 진행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분위는 장기간의 논의와 현장방문 및 해외사례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당진 땅으로 등록된 제방내의 관할권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당진시와 아산시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검토와 배려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중분위 결정을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했다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소신 결정이며 실효적 지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와 당진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이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행정자치부와 중분위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중 위헌소지가 있는 제4, 부칙 제2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 시장은 이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라며 "치졸한 결정 앞에 실망하거나 수긍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론까지 최선을 다해 31만 아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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