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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왕암저수지 낚시 금지적발 시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2015.04.09 16:00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왕암저수지 등 낚시가 금지된 호수에서의 낚시행위 및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왕암저수지는 원앙집단서식처이며 각종 철새들이 오는 조류 및 수생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수질보호 등을 위해 시는 2003년 4월 30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낚시행위를 일체 금지해 왔다.

최근 낚시금지구역이 해제됐다는 잘못된 정보와 입소문으로 일부 낚시관련 동호회와 낚시인들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급격히 몰리고 있다.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호수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6일부터 특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수지 주변에 게첨하는 등 사전 홍보 후 집중점검을 할 계획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집중점검과 계도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및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항 및 동법 제82조2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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