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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사입력 2014.06.30 23:50
[충남=굿뉴스365] 충남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키로 했다.

충남지방경찰청(박상용 청장)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번호판 자동인식기(AVNI) 탑재 차량을 도입해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교통경찰관이 자동차 번호 인식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주택 및 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순찰을 하다가, 영치대상 차량 발견 시 경보음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추진으로 법을 위반하고도 벌과금 납부를 해태하는 법 경시풍조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현재 총 70만 3336건, 436억 원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청은 총 9628건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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