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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밍크고래 불법포획·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14.07.02 15:56
[충남=굿뉴스365]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충남 보령·태안 및 전남 영광 등 서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1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 29명을 식품위생법 및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이중 총책 A모씨(59세) 등 7명을 구속하고  H(45)씨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울산, 포항지역 선·후배 관계로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경 충남 보령시 소재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죽이는 방법으로 2월부터 최근까지 보령·태안·영광 등 서해안 먼 바다에서 밍크고래 10여 마리 8억원 상당(마리당 8천만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선장과 선원인 행동책, 운반책, 유통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동차량과 거래장소를 수시로 변경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포항시 소재 야산에 비밀창고를 임대해 냉동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밍크고래를 부위별로 분리·가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해온 해체된 밍크고래 고기 1.5톤 압수, 공매 처분해 5천2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최철균 수사2계장은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동해안에서만 출몰하던 밍크고래가 서해안에서도 자주 출몰해 포획이 예상되는 만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해 불법포획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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