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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하천변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14.07.07 15:10
[굿뉴스365]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이달 말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하천변의 적치물 및 농작물 식재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속흐름이 방해되고 제방 유실 및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국가하천(금강) 및 지방하천 52개소, 소하천 122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하천제방내 시설물 무단설치 ▲하천구역내 나무식재 행위 ▲하천구역내 무단경작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내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문 등의 홍보물 설치, 하천구역 예찰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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