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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민원업무 처리 간소화

기사입력 2014.07.30 09:29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증명서 즉시 교부
[굿뉴스365]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를 즉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 본부장 이창섭)가 31일부터 일부 소방민원 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시공내역을 확인한 후 바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소방민원업무 처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착공신고 대상 중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방염성능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등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계속 발굴,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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