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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

기사입력 2014.08.01 10:31
[굿뉴스365] 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조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5개 업종은 유예기간이 주어져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금산소방서에서는 유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조기 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역 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다중이용업소가 없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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