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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한 개인사업자 과거 실적 서류 '허위서류'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2014.08.01 11:04
[굿뉴스365] 개인사업자로서 달성한 실적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정부입찰 또는 계약에 제출하는 것을 서류 위·변조나 허위서류 제출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주식회사 A기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식회사 A기업의 대표이사 O씨는 지난 2009년 15년간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운영해온 홍보기획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같은해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의 광고수주 대행 계약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4년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O씨가 광고수주 계약당시 개인사업자 시절의 유료광고 수주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제출했던 것을 문제삼아 A사에 대해 1년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국방홍보원이 광고대행사 자격을 법인사업자로 한정했는데도 O씨가 개인사업자 시절의 서류를 낸 것은 서류 부정행사나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중앙행심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국방홍보원은 주식회사 A기업이 대표이사 O씨의 개인명의 서류를 제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고, A기업은 O씨가 운영하던 홍보기획사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후 4년여나 흐른 뒤에 국방부가 이를 문제삼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신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방부의 입찰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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