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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수부 늑장대응 여수 기름유출 피해 키워"

기사입력 2014.08.01 15:06
[굿뉴스365] 지난 1월 GS칼텍스 원유 2부두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수산부의 늑장대응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기까지 나흘이나 걸렸으며 이 기간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은 보호장비 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독성물질인 나프타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해수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사고 당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심각' 경보를 발령해야 했으나 4일간이나 이를 미뤘다.

해수부는 사고 초기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피해확산에 대한 우려를 보고 받았음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미루다 사고 발생 4일째 유출된 기름이 본부 설치 기준인 100㎘를 넘은 164㎘l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나서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늑장대응 탓에 주민들은 유출된 원유와 나프타가 발암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라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제작업에 참여했으며 일부 주민들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해수부는 주민들이 구토·두통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동 진료소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7일이 돼서야 특수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해수부의 사고 규모에 대한 자체 판단 기준미비로 인해 8척 이상의 방제정이 투입돼야 했음에도 3척의 방제정이 투입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우이산호가 사고 당일 예정보다 1시간이나 빨리 부두에 접근했지만 부두 안전관리자인 GS칼텍스 소속 해무사가 현장에 없어 충돌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은 해수부의 인색한 정보공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정보를 해군, 해경 등 국가기관에만 공유하고 해양안전종합시스템도 선주나 선사 대리점에만 제공하고 있어 부두 안전 관리자가 위험물 운반선의 실제 입항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해수부가 해상이동업무용 초단파대역 주파수(VHF)를 공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해상이동업무용 소형 무전기도 VHF 사용을 허가받은 곳에서만 쓰도록 함으로써 부두와 선박간의 통신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항을 포함해 총 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해수부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적절한 사고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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