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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법규 31건 개정

기사입력 2014.08.04 11:22
▲세종시가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자료사진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세종시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했다.

사전 조사한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개정하는 자치법규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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