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안행부, 단가계약으로 재해 복구기간 단축

기사입력 2014.08.10 22:39
[굿뉴스365]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여름철 수해 등 각종 재해복구 공사 기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복구 별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 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 사업자를 바로 투입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2∼3개월 줄일 수 있다.

또 기존에 있는 개산계약과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산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등으로 재해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