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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명예농업부시장 운영 조례안 보류

기사입력 2014.08.27 20:09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7일 10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에서는 세종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보류된 안건과 관련해 고준일 위원장은 "명예농업부시장의 설치 목적이 모호하고, 자격과 역할, 기능 등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처리를 보류했다"면서, "향후 명예농업부시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종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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