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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TF', 중간권고안 마련·발표

기사입력 2018.06.26 11:34
▲ 관세청
[굿뉴스365]'관세행정 혁신TF'는 총 19개 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혁신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넒게 수렴하는 한편,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21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혁신 TF는 최종권고안 제시 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혁신TF는 안전·공정·투명·민생 등 시대적 과제와 기본가치에 중점을 두고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주요 중간권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국민은 생활과 밀접한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요청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은 이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통관 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 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한다.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 X-ray,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그간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깜깜이 심사로 대표되는 관세청의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었음을 확인했다.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그간의 관행과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9월, 기재부가 주관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특허심사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내·외부자료 검토 등을 통해 개선안에 따라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후속사업자 등 선정은 투명성·공정성 차원에서 개선됐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해당 특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을 확인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면세점 행정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그간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하여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그간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한 공개한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면세점 운영고시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향후 면세점에 관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한다.

셋째,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관세법의 구성은 세법, 절차법, 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TF 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내용적으로도 세법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고, 통관절차는 신속통관 위주로 규정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 관세법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고시 등이 있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모니터링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TF는 관세법 체계정비가 관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건의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조문의 구조를 전면 개선하여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하여 관세청의 변화된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한다.

넷째,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진가 밀수의혹을 포함하여 내부 감찰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나, 내부 감사가 적발과 처벌 위주로 운영될 경우 적극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행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혁신TF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중간 권고에 포함했다.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중심 혁신과 성과관리제도는 관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편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조사부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심사·외환검사 등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서면조사 확대·합동조사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있는 최종권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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