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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1개교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06.26 09:50
학내 인권센터 운영 부적정 등 지적
▲ 교육부
[굿뉴스365]교육부는 국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성비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대학은 여성단체에서 해당 대학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하여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성비위 사건 및 피해신고 처리과정과 함께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ㄱ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보직교수의 성추행 피해신고 처리 부적정, 학내 구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의 성희롱 신고 처리 부적정, 성희롱·성폭력 신고 관련 '인권센터 규정'제정 부적정, 구 성폭력상담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인 대학원생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ㄱ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ㄱ교수의 성비위는 당시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경고”로 통보한다.

아울러ㄱ교수에게 형법 제298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당해 대학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다.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단과대학장은 지난 2008년 11월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 또는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했고, 당시 단과대학장과 2명의 대학원 부원장은 성추행 사건 조사 및 징계 요구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ㄱ교수에 대한 자율징계 확약서를 마련하고 ㄱ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하여 해당 사건을 대학원 내에서 자체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어, 단과대학장,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중징계” 사유, 주임교수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경고”로 통보한다.

또한, 학내 규정에 총장은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단과대학장 등 4명의 보직교수는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계로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4명의 보직교수에게 형법 제137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수 없었다.

당해 대학은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면서 규정 적용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건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학내 구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당해 대학에 대하여 “기관 경고”를 통보한다.

학내 구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11월 설립 후 2018년 4월까지 총 7건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여 심의·의결하고 조치했다에도 학내규정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되고 인권센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기록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철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구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 운영자에 대해 비위사실 및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피해 학생이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학생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당해 대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히며,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미 완료”했고, “성비위 사건이 학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교육부는 성비위 사건 가해자 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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