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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미생물 등 오염관리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이 유럽, 호주, 캐나다에서, 오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요 개정사항 세부 요구사항 운영 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품질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뉴스/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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